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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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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작성자 옥라경 작성일 2026.09.08

1. 기본증명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여권(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 발행),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외), 국가보훈등록증

 

2. 초·중·고등학생 :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날인 포함),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제22호 서식), NEIS 재학증명서 (흑백/컬러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날인 및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

 

※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학생증을 발급받기 전인 수험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인정

 

3. 미취학 아동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인정

 

4. 군복 착용 군인 :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 인정

※군복 미착용시 :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제22호 서식)

 

5.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체류자격 변경으로 인해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체류허가신청확인서를 함께 지참시 인정

 

6. 모바일 신분증

- 코참패스앱의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FLEX 제외) *개인정보는 신분증 불인정

- 네이버앱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 PASS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삼성월렛·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우리은행·카카오뱅크 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앱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국가보훈등록증·외국인등록증

- 정부24앱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재학증명서

- 정부(행안부) 발행 모바일공무원증

※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 수험자 본인이 직접 제시 원칙

※ 해당 모바일 앱이 작동하지 않아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고, 다른 신분증도 없을 경우 시험 응시 불가

※ 정부24앱 재학증명서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하여 전자문서지갑에서 발급되고 컬러사진·

    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날인 및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만 인정(대학생은 불인정)

 

▶ 불인정 신분증

- 사진없는 신분증 (미취학 제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미취학 제외)

- 사진없는 자격증, 공인·등록민간자격증

- 사진촬영 신분증, 신분증 복사본, 캡쳐본

- 대학교 학생증, 학생증에 사진 또는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 모바일 앱 내 ‘개인정보 관리’ 화면

-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수단

- 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 1~6에 기재된 인정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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