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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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고은 | 작성일 | 2021.11.24 |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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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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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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