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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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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작성자 양고은 작성일 2021.11.24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의무가 부과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을 참고하셔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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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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