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최신 하도급법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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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고은 | 작성일 | 202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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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에 소재한 사업자 등의 각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예방활동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신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051- 460-1041)
붙임 :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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