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시 유상운송허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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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고은 | 작성일 | 2022.12.05 |
첨부파일 |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상으로 임시유상운송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다음 차량 소유 가.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다.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 없음) 2. 신청기간 : 2022. 12. 5.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3. 신청절차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김해시청 교통정책과에 제출 나. 유상운송 임시 허가증 발급 다. 임시허가증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하여 운행 4. 허가기간 : 허가당일 ~ 기간별로 7일씩 자동연장(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 까지) 5. 허가혜택 가.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나. 비상수송 물량 있을 경우, 국토부로 부터 긴급물량 배차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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