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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시 유상운송허가 시행 안내
작성자 양고은 작성일 2022.12.05
첨부파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상으로

임시유상운송 허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다음 차량 소유

   가.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나.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다.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 없음)

2. 신청기간 : 2022. 12. 5.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3. 신청절차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김해시청 교통정책과에 제출

   나. 유상운송 임시 허가증 발급

   다. 임시허가증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하여 운행

4. 허가기간 : 허가당일 ~ 기간별로 7일씩 자동연장(집단운송 거부 종료 시 까지)

5. 허가혜택

   가.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나. 비상수송 물량 있을 경우, 국토부로 부터 긴급물량 배차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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