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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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해리 | 작성일 | 2022.02.24 |
김해상공회의소는 2월 24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과 함께 김해지역 50인 이상 기업 안전 관리 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기업들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응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
▲ |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사회공헌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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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 | 김해상의, '적십자 회원유공장 금장'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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