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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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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증 인정범위 추가 및 변경 안내
작성자 옥라경 작성일 2021.10.06

신분증 인정범위 추가 및 초등학생 사진 미확인에 따른 부정응시 문제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분증 인정범위를 변경하오니 수험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발급 신분증 범위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 발행)


2. 외국인 신분증 범위 추가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3초등학생 <2022. 3. 1부터 시행>

  - (현행초등학생 :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

  - (변경중고등학생과 동일 학생증청소년증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29호 서식)

 

※ 신분증 검사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2022년도부터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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