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분증 인정범위 추가 및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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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라경 | 작성일 | 2021.10.06 |
신분증 인정범위 추가 및 초등학생 사진 미확인에 따른 부정응시 문제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분증 인정범위를 변경하오니 수험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발급 신분증 범위 추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 발행) 2. 외국인 신분증 범위 추가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 (현행) 초등학생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 (변경) 중고등학생과 동일 : 학생증, 청소년증,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제29호 서식)
※ 신분증 검사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2022년도부터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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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1월 상시검정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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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인정범위 추가 및 변경 안내 |
▼ | 2021년 10월 상시검정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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