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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청소년증」안내
작성자 옥라경 작성일 2020.04.10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청소년증안내

 

최근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증 발급이 어려운 수험자께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증]을 준비하시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발급신청 이후 받는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1.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학생 여부와 무관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2. 발급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전국 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주소지 무관)



      청소년증(예시)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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