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청소년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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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옥라경 | 작성일 | 2020.04.10 | |||||||
최근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증 발급이 어려운 수험자께서는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증]을 준비하시어 시험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 청소년증,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발급신청 이후 받는 발급신청 확인서 인정, 발급신청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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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5월 상시검정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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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으로 인정되는「청소년증」안내 |
▼ | [코로나19] 유통관리사 시험 취소(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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