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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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준모 | 작성일 | 2021.01.04 |
첨부파일 |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등 지정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을 안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 2.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3. 지정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4. 지원기간(연장): 2021. 1. 1. ~ 2021. 12. 31. (1년) 5.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 국번없이 1350) 첨부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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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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