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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준모 작성일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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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하여 노동시간이 실제로 단축된 모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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