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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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준모 | 작성일 | 2020.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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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전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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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
▼ | 중소∙중견기업 기업기술보호 전문가 현장 자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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