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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작성자 조준모 작성일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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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ㆍ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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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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