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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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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ㆍ중FTA 및 AP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안내
작성자 김해상공회의소 작성일 2018.04.13
첨부파일

 

부산세관은 한-FTA APT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국 해당당국과원산지증명 정보를  '1612월부터 전자적으로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관총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중국내수출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수입자의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내 거래당사자(수출자)의 성실한 수출신고 유도를 위해

    첨부자료를 안내하오니, -중 수출입기업에서는 참고하시어 무역거래에

    지장이 없도록협조요청 및 안내드립니다.

 

상기 표제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세관으로 문의하여주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상공회의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문의처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조민경 관세행정관(051-620-6953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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