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ㆍ중FTA 및 APTA 원산지증명 자료교환시스템 원활화를 위한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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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상공회의소 | 작성일 | 2018.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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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은 한-중 FTA 및 APTA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국 해당당국과원산지증명 정보를 '16년 12월부터 전자적으로 교환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중국측 수출자가 수출신고서 작성시 원산지증명서 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관총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중국내수출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우리나라 수입자의 무역거래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국내 거래당사자(수출자)의 성실한 수출신고 유도를 위해 첨부자료를 안내하오니, 한-중 수출입기업에서는 참고하시어 무역거래에 지장이 없도록협조요청 및 안내드립니다.
■ 상기 표제관련 문의사항은 부산세관으로 문의하여주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상공회의소에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청 문의처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조민경 관세행정관(051-620-6953→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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