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김해상공회의소

새소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관세청 공지] 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접수 안내
작성자 양고은 작성일 2026.04.29
첨부파일

김해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개정안이 '26.5.1. 시행됩니다.

 

관세청에서는 HS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변경 신고] HS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됨을 

        인정 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제출!!!  (‘26.6.30. 까지)

  ※ (주요 개정내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HS 2017 기준에서 HS 2022 기준으로 변경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여부는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문    의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6) 

 

 

첨    부 :  1. -아세안 FTA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 사항 안내문 1. 

         2. PSR 개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인증변경 대상 품목 1. 

           3.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1.  

이전글, 다음글
한국남동발전 주관,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안내
[관세청 공지] 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접수 안내
경상남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신청 접수 안내

김해상공회의소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부원동)

Copyright (c) 2017 gimha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