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세청 공지] 한-아세안 FTA PSR개정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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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고은 | 작성일 |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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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개정안이 '26.5.1. 시행됩니다.
관세청에서는 HS기준연도 변경에 따른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변경 신고] HS번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됨을 인정 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인증사항 변경신고서만 제출!!! (‘26.6.30. 까지) ※ (주요 개정내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적용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HS 2017 기준에서 HS 2022 기준으로 변경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과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여부는 붙임을 참고 바랍니다.
문 의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6)
첨 부 : 1. 한-아세안 FTA PSR 개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유의 사항 안내문 1부. 2. PSR 개정에 따른 인증수출자 인증변경 대상 품목 1부. 3. 품목별원산지기준 HS변경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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