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김해상공회의소

새소식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재해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목해리 작성일 2024.09.24
첨부파일

지원 대상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및 사회재난(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영업시설·설비 

     및 제품(원재료 포함)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절차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 피해사실을 신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피해 신고

확인증 발급

융자·보증 신청

융자·보증 집행

피해 신고(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피해기업 → 시군구(읍면동)]

피해내역 확인 후 재해확인증 발급

[시군구(읍면동)피해기업]

재해 확인증 및 융자·보증서류 지참, 신청

[피해기업 → 융자·보증기관]

융자·보증 서류 심사 후 집행

[융자·보증기관피해기업]

 

지원 내용

(정책자금) 재해 피해가 확인(지자체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진공) 최대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금리 : 1.9%(고정),

      기간 :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진공) 최대 7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7천만원, 금리 : 2.0%(고정),

       기간 : 5(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보증)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기보)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지원

   - (지역신보)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로 지원

 

김해상공회의소

(우)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부원동)

Copyright (c) 2017 gimhaecci,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