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해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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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해리 | 작성일 | 2024.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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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및 사회재난(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영업시설·설비 및 제품(원재료 포함)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 절차 ○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 후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취급기관에 제출하고 융자·보증을 신청
□ 지원 내용 ◦ (정책자금) 재해 피해가 확인(지자체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진공) 최대 1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금리 : 1.9%(고정),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소진공) 최대 7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7천만원, 금리 : 2.0%(고정),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 (기보)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0.5%로 지원 - (지역신보)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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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추가(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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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중소기업 지원제도 안내 |
▼ | 제52회 상공의 날 포상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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