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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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목해리 | 작성일 | 2024.03.04 |
법무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력의 빠른 국내 적응과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 취업중인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24년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법무부 사업으로, 수요조사 중이며 신청 후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님 신청 및 문의사항은 업체 소재지 시•군청 외국인 담당 부서를 통하여 접수 바랍니다.(~3월 13일 수요조사 마감)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개요 : 외국인력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강사가 산업협장에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프로그램 ○ 내용 : 업체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기초~중급) 교육 ○ 대상 : 특정활동(E-7), 단순노무(E-9등) 인력 중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 이해 함양이 필요한 사람 ○ 외국인 혜택 :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이상 이수시 단순노무인력의 경우 장기취업(E-7-4) 비자 전환 가능 ○ 수요조사 기간 : 3월 13일까지 ○ 문의 : 김해시 기업혁신과(055-330-3185) |
▲ | 제14대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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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안내 |
▼ | 제14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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